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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2. 신고기간
3.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시청(부동산과)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청(부동산과)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 (2022. 11. 14.부터 시행)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⑴ 토지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⑵ 토지 지분 거래, ⑶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2022. 2. 28.부터 시행)
-법인이 주택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2020.10.27.부터 시행)
☞ 법인 주택거래 시 제출서류 :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관련 기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법원등기정보광장 |
실거래가공개 | 뉴홈 | 렌트홈(민간임대주택) |
마이홈 | 공시가격알리미 | 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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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0.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시청 부동산과)
- 인터넷신고 절차
3.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자 :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과태료 400만원
-관련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1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미만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20%이상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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