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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2.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용어는 임대계약서에 따라 임대계약기간 등 계약서를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위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 보고 법(조 제6-2조제2조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 위치 참조).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신규, 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 계약이다.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q.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선언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 주택 임대계약 신고는 관련법네서 정하는 신고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된다.

- 서울특별시 세종시, 서울특별시 세종시, 서울특별시 세종시, 서울특별시 세종시, 서울특별시 세종시와 자치구역(구청장 제외)를 포함한다. [https://rtms.molit.go.kr]의 부동산 거래 보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 임대계약에 적용된다. 임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 및 임대기간 제한 없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료 및 임대기간만 연장된다.
임시 거주지에 계약서를 신고할지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q.사업여행이나 주문에 임시 임대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단기 임대료 등록(등록 이동)과 같은 명확한 임시주택과 같은 명확한 임시 거주지로서는 안 된다.


2.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신고내용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주소, 면적, 방수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 계약서에 대한 개인 정보
√ 자연인인 사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정보를 나타냅니다.
√ 법인인 경우 : 기업 이름, 회사 등록번호, 회사 등록번호, 연락처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 비기업 조직의 경우 : 그룹 이름(단체명), 소재지, 고유 번호 및 연락처 정보
- 위치, 임대 개체와 같은 임대 개체는 주택 취득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계약서를 말한다.
- 예금 또는 월 임대
- 계약 날짜 및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 계약자가 외국인이라면 임대료를 신고할지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지?

q.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인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모두가 외국인이라면, 그는 임대 선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식별 카드(패션,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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