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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례법으로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고 정부가 정해둔 보증금 환산금액보다 낮을때에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준 이상이라면 일부 조항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에 영업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역별로 정한 기준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한 보증금액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월세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월차임에 1분에 100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상보증금은 기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하며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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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입니다. 그 외 광역시와 파주시, 세종시, 화성, 용인, 안산, 광주, 김포시는 5억4천만원이며 그밖에 지역에 대해서는 3억7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더 자세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해당 금액의 기준 이내로 사업자등록하여서 영업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영업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획,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 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거절 사유
계약갱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1개월전 사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3기의 월세 차임액에 이르도는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동산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때.
■ 서로 합의하여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할 때.
■ 소유자의 동의 받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or 일부를 전대하였을 때.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때
■ 건물의 전부 or 일부가 멸실되었거나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처음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동일한 곳에서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답니다. 2018년 10월16일 시행되었으며 이때부터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오랜 기간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 보증금 기준 증액
또한, 임대료 상승률을 5%만 올릴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에서 기준을 정하였으며 1년간 증액할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되었는데요.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만료전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가 생기며 신규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주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거절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등 참고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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