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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주요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 연장할 때, 계약해지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① 임대차기간 2년 보장

②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 (전월세 상한제)

③ 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④ 대항력 부여

⑤ 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

⑥ 주택 임차권 승계- 상속법에 대한 특례

 

 

 

 

《 부동산관련 기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법원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공개 뉴홈 렌트홈(민간임대주택)
마이홈 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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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3법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전세가격 안정화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온 법안이지만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갱신할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계약 또는 최종의 보증금, 월세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에 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 가능
  • 지자체에서 별로도 정하지 않으면 5% 이내 적용
  • 시행시기 : 20.7.31 부터

​ ① 증액 5% 이내 상한 제한은 과거게 체결되어 현재에도 존속 중인 계약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하거나 계약만료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

②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5%이내가 적용

 

 

 

2)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접 제6조의 3

  • 시행시기 : 20.7.31~
  • 세입자가 원할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연장해서 최대 4년 (2년 +2년)으로 만료 2~6개월전에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가 필요함
  • 법 시행이전 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세입자는 갱신거절 시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 증명을 요구 할 수 있음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세를 월세로 전환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활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도 법정전환율을 적용하여 갱신할 수 있음 법적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 10%와 기준금리 (현재 0.5%)+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

 

▶ 집주인 변경시

  •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도해도 갱신권에 대한 제한없음
  •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세입자가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원전까지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음
  • 법 시행이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바뀐 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한다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집주인인 세입자이게 계약해지 통보기간 (만기일 2~6개월 이전)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통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과태료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신고대상 2. 신고기간 3.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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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권 중도 해지시

해지권하는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임차인은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 3개월전에 집주인게 통보하면 통보일로 부터 3개월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중도해지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시행시기 : 21.6.1~ 계도기간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재의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 의무가 발생
  • 집주인 세입자 중 어느 한쪽만 해도 신고처리 됨
  • 계도기간을 23.5.31 종료하고 23.6.1부터 본격시행하려고 했지만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되었음 ​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준주택 등 모든 임차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2. 신고절차 및 방법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용어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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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10년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례법으로 강행규정이 적용되어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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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폐지 논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인 많고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분리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로 취지와, 급등하는 전세가를 막기위해 급해게 만든 법안으로 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안으르 방향이 잡힐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등에 대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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