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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 임대인의 인상 청구 5%
3. 최우선변제권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쇼핑몰 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명동 등 서울의 일부 주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공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범위 최우선변제 5% 상가를 찾을 때 미리 알아야 할 전환보증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료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임대인(상가주)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갱신권은 최장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1.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약정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해당 상가(제3자에게 임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하게 해당 상가를 멸실한 경우
6. 해당 상가가 멸실(전체 또는 일부)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하여 해당 상가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재건축 또는 철거계획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 한함)
8. 다른 임차인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등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 8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10년간 걱정 없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 묵시적 갱신을 인정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 임차인은 걱정 없이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 시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설정된 기간을 청구하고 일정 기간만 사용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한다면 1년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번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해준 경우
4. 임차인이 동의없이 해당 상가를 전대(제3자에게 임대)해준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해당 상가가 멸실(전부or일부)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7.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할 경우(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재건축 or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을 경우 등일때만 해당)
8. 기타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 8가지의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걱정없이 10년 동안 해당 상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좋은 조항이니 상가를 찾는다면 이런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인상 청구 5%
법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한 차례 인상 요구를 하면 앞으로 1년 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상향청구를 했다면 다음 청구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0년 임대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집주인은 1년에 한 번씩 총 10번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청구할 때는 기존 금액의 5%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9%까지 인상 요구가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26일 법 개정 때 최대 범위가 5%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9% 인상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5%는 그리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면 소송을 통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 보호법은 항상 세입자가 취약한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상가의 3가지 조건(상가건물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완성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갖춘다면 향후 건물이 경매에 붙여질 때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대해 조건 3가지(상가 건물을 인도받기, 사업자등록 신청, 확정일자 받기)를 완료할 경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 대항력을 갖출 시 향후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 등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 6,500만원 이하(2,200만원 최우선변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이하(1,900만원 최우선변제)
3. 광역시, 김포시, 용인시, 안산시, 광주시: 3,800만원 이하(1,300만원 최우선변제)
4. 이 외 지역 : 3,000만원 이하(1,000만원 최우선변제)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상가에서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2,2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 임대료*100). ex)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일 때, 환산보증금은 6,000만원[1,000+(50*100)]이 된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적용범위 최우선변제 5% 등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모두 꼼꼼히 숙지하셔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