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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부동산]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드디어 시행하나?

전세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인중개업소의 의뢰해서 전세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합니다. 전세는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보니 등기부등본상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채권우선확보를 위해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지 점유 등으로 전세금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확정 일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받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지금 하시는 인터넷등기소에서의 확정일자 받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받는 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회원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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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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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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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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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분을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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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이나 지번 중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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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후 부동산 검색 저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부동산 고유번호가 뜨고 확인 되면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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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형을 선택해주고 기간과 금액 입력을 해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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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해줍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작성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스캔 또는 휴대폰 어플로 작업한 파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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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신청수수료 결제 대기 화면이 보이면 500원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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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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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클릭하시고 결제만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서 제출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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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신청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화면이 뜨고 다음날 쯤에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다시 인터넷등기속에 접속해서

 

 

 

확정일자-발급하기-미발급내역 보기를 보면 신청한 확정일자 문서가 있습니다.이제 발급 버튼을 눌러 프린트하면 됩닌다.pdf화일로 바로 저장은 안되며 실물 프린터로 프린트해야 합니다.

 

이상 임대차 계약서(전세 계약서) 확정 일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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