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의 안내 2. 신청 전 유의사항 3. 접수시 구비사항 1. 위원회의 안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특성 - 당사자 간의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송은 법원이 승소로 나눠 갈등의 원인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타협해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상생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7년이 소요되는 반면, 중앙공..
목차 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 결정 3.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점유자를 풀어주게 되는데,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기존 점유자나 소유자가 바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낙찰되는데,살기만 하던 사람들이 낙찰자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상대방이 점유자인 경우에는 대개 임차인인데,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는 이를 갚지 않아 경매에 부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점..
목차 1. 법정지상권의 성립 2. 관습법에의한 법정지상권 3. 법정지상권의 효력 및 장단점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동일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로 인해 각종 권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지상권이 인정되는 예가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상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을 의미하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설립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률규정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