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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 결정
3.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1.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점유자를 풀어주게 되는데,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기존 점유자나 소유자가 바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낙찰되는데,살기만 하던 사람들이 낙찰자에게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상대방이 점유자인 경우에는 대개 임차인인데,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는 이를 갚지 않아 경매에 부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아니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집의 문을 부수고 입주자나 소유자를 내쫓을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인도명령은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2. 인도명령 결정
인도명령의 결정은 보통 2주 이내에 만들어지고, 법원은 그 주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 대상자들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띄웟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의무 집행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돈을 더 유연하고 부동산 배송을 더 유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주문은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점유자들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만, 집행 절차를 통해 시행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시행 절차를 통해 시행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낙찰자는 배송 주문 결정 및 담당자에게 강제 집행 및 행정구역에 필요한 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갈 수 있지만, 한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위치에 대한 열쇠를 주거나 도어락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를 '증여'라고 표현합니다. 법원 경매에서도 낙찰자는 물건에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나 경매인(전소유자)이 거주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전소유자나 세입자는 통상 이사비를 요구하고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아 낙찰된 집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수 있어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은 낙찰자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받는데, 이는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입주자와의 합의가 좋더라도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때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인은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하고 현재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매각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상속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신청기한은 완납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인도명령대상이 아닌 경우와 같이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요구합니다. 셋째,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원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면,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인도 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이행합니다. 이때 점유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절의 경우, 특별 서비스 또는 배송 서비스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받은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법원집행관이 됩니다. 사무실에 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도명령서의 정본과 송달 증명원 집행비용을 제출하고 선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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