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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2. 외국인을 위한 토지 취득 허가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신고

 

1. 외국인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부동산 소유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등의 용어 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국적 취득일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간주)

-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외국 법인

-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그리고 직원 가. 외국보안법인 또는 그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인 단체

- 직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함.

 

2. 외국인을 위한 토지 취득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할 권리

- 토지의 소유권

-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제외하고 임차권의 취득과 대지지분이 없는 건물만을 취득하는 것

 

대상면적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

 

허가신청기간 - 거래계약체결전

 

지원 단체

- 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

-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 신분증(대리신고시 대표자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계약 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등 부동산(취득․계속보유․허가)신고(청)서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금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소재지ㆍ지번/지목/면적/지분”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까지)ㆍ지목ㆍ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

⑧ “취득 용도”란에는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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