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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의 이동

2. 분할신청

3. 합병신청

 

 

 

1.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행위

 

용어의 정의

"지적조사"란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조사를 말하며, 지적결정조사와 지적재조사를 포함합니다.

 

"지식관할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도시의 시장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도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대장, 대지권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한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관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와 산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하며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종합연구"란 토지의 표시·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표시"란 토지의 위치, 지번(토지 番), 지번, 目,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는 토지의 등기단위를 말합니다.

 

지번은 필지에 부여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합니다. "번 부여지역"이란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등 지번 부여를 위한 단위지역을 말합니다.

 

"지정"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점이란 지적도 또는 산림도 상에 도면(도면 解) 형태로 등록된 점 또는 경계점 좌표 레지스터에 구획을 구획하는 선의 굽힘점으로 좌표 형태로 등록된 점을 말합니다.

 

경계는 구획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합니다 면적이란 지적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2. 분할신청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개 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토지이전(분할) 신청 제1부

- 조사실적도 1부(복사본, - 분할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의 경우 확정판결 정본 또는 정본

- 우표와 신분증

- 기타서류 법인-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외 직인, 대표 직인증명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법인 외 직인

 

수수료

- 분할후 1포당 400원

 

적용시 주의사항

- 개인일 경우 서명 가능합니다(본인확인 확인)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가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조사 신청 시 신청 위임

처리기간 : 3일

 

3. 합병신청

합병이란 지적등기부에 2개 이상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신청 용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축대, 하천, 구조, 정비,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상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합병대상 토지

 

합병요건

- 합병되는 각 필지의 지번은 면적, 지목, 소유자와 동일한 필지로 합니다

- 병합될 각 구획의 도면의 축척은 동일해야 합니다 - 합병될 토지의 지반이 연속적입니다

- 병합할 각 구획의 등록 상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공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동이익이 동일하여야 하고 주소도 동일하여야 함

- 합병대상토지는 토지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 또는 규모변경시행지역 내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가 아닌 경우 합병신청할수없습니다

- 합병된 경우 통보대상 토지의 지번, 지번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부여된 경우

- 합병대상 필지별로 소유권등기, 지상권등기, 임차권등기, 촉진권등기 외에 저당권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합병대상 필지 모두에 대하여 날짜와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병합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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