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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부담금이란?

2. 조기 성실납부자의 환급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금액의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유예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고 있습니다. ​ 각종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교통물류시설용지개발사업, 체육시설용지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 부과기준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예정입지사업), 개발이익 = [선도점 지가 - (개시지가 + 개발비 + 정상지가 상승)] 입니다. ​

 

 

2. 조기 성실납부자의 환급

조기 성실납부자의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하며, 산정방법은 부과금 환급액 = 납부한 개발부담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 (조기납부일수/365일)이며,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계약한 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 또한 연계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이번 시간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입니다. ​ 택지개발단지내 주택건설사업 Q: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A: 주택법상 토지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토지 또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2006. 12. 15. 이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

 

토지보상시스템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개발사업 Q. 환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 A: 주택법상 토지조형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환지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2019. 11. 5. 이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 ​ 수도권외 산업단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정리사업 Q.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건설사업 Q.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상땅을 분양받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A: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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