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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24년 신혼부부들과 출간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 처음 혜택이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4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500만원

 

 

출산 취득세 면제

  1.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해당
  2.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여야 함
  3.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함
  4.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5.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폭넓게 감면대상 포함

 

출산가구의 주택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출산 취득세 면제, 아래에서 1주택자 취득세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

2024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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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취득세율

  •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1~3%
  • 9억원 초과 3%
  •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 0.3%을 더하고, 85m2을 초과하는 주택면적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 더합니다.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해보세요. 위택스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생애첫주택, 출산가구 일정 한도내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24년 출산 가구 및 주택구입예정이 되어있으신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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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제 지원

2024년 세제지원 2024년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혜택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2.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 특례 연장(최대 3년)

3.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4.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5. 국가 유공자 감면 혜택, 보훈 보상 대상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자동차세 50% 감면

6.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될 경우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7.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예정

8.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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